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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미군기지터에 민족·역사공원 세운다

김훈기 기자 기자  2006.07.27 21: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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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주한미군 기지이전 협정으로 반환되는 용산 미군기지터에 민족·역사공원이 들어선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용산 미군기지터에 민족성과 역사성 등을 갖춘 기념공원을 조성하고 주변지역의 체계적인 정비 등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용산 민족·역사공원조성 및 주변지역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군기지 이전이 완료되는 2009년부터는 미군기지 터에 민족의 자긍심과 역사를 계승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공원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터를 공원 조성지구, 복합개발지구, 주변지역으로 나눠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원은 옛 군사기지였던 싱가포르의 ‘센토사 국립공원(사진)’이나 캐나다 밴쿠버의 ‘스탠리 파크, 토론토의 ‘다운스뷰 파크’를 본떠 조성하기로 했고, 복합개발지구에는 문화·상업·업무·주거시설을 건설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공원조성 및 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국무총리 소속의 ‘용산공원건립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민간 전문가)’를 법적위원회로 두고 공원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앞으로 건교부장관은 ‘건립추진위’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종합기본계획에 따라 공원의 토지이용·시설배치·생태녹지축 및 경관 등을 담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세부 사업은 정부투자기관 중에서 사업자를 지정해 추진된다.

재원은 국고(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부동산 가격안정과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주변지역을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 제한·토지거래 허가구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특별법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상정 등 입법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문별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해 미군기지 이전이 완료되는 2009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공원조성과 주변지역 정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반환되는 용산 미군기지는 고려시대에는 몽골군의 병참기지였고, 임오군란 때는 청나라 군대 주둔지였으며 일제시대에는 일본군 보급기지로 사용되었던 곳이다. 해방 후에는 반세기 넘도록 미군기지로 사용되어왔던, 우리 민족의 애환이 서린 곳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