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주한미군 기지이전 협정으로 반환되는 용산 미군기지터에 민족·역사공원이 들어선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용산 미군기지터에 민족성과 역사성 등을 갖춘 기념공원을 조성하고 주변지역의 체계적인 정비 등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용산 민족·역사공원조성 및 주변지역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군기지 이전이 완료되는 2009년부터는 미군기지 터에 민족의 자긍심과 역사를 계승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공원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터를 공원 조성지구, 복합개발지구, 주변지역으로 나눠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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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는 공원조성 및 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국무총리 소속의 ‘용산공원건립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민간 전문가)’를 법적위원회로 두고 공원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앞으로 건교부장관은 ‘건립추진위’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종합기본계획에 따라 공원의 토지이용·시설배치·생태녹지축 및 경관 등을 담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세부 사업은 정부투자기관 중에서 사업자를 지정해 추진된다.
재원은 국고(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부동산 가격안정과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주변지역을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 제한·토지거래 허가구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특별법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상정 등 입법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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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에 반환되는 용산 미군기지는 고려시대에는 몽골군의 병참기지였고, 임오군란 때는 청나라 군대 주둔지였으며 일제시대에는 일본군 보급기지로 사용되었던 곳이다. 해방 후에는 반세기 넘도록 미군기지로 사용되어왔던, 우리 민족의 애환이 서린 곳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