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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연장후 대형마트 유통업자 적발

전지현 기자 기자  2010.06.21 09: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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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박전희)는 유통기한을 1년 가량 연장한 참치포와 땅콩을 전국 대형마트에 유통시킨 혐의로 정모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정씨 정모씨(남, 37세, 부산시 기장군 소재)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대형마트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되거나 임박한 ‘오리지널 참치포’, ‘소프트 참치육포스틱’ 3120봉지를 반품 받아 정상품과 혼합하는 방법으로 재포장한 후 홈플러스 · GS마트 · 킴스클럽 · 2001아울렛 등에서 증정용 · 시식용으로 제공했다.

또, 유통기한이 2010년 5월 26일까지인 ‘프리미엄 믹스너트’ 제품 270봉지를 2011년 6월 1일까지로 연장 표시한 후 서울의 홈플러스 2곳에 증정용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식약청은 현장에서 보관중인 제품 1637봉지(196kg)를 압류  조치하고 재포장해 유통된 제품에 대해 긴급회수명령을 내리고 관할관청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토록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