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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북 고창군은 물가안정 및 건강한 행락풍토조성을 위해 이강수 고창군수, 김현순 (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북지회 고창지부장, 상하․해리 해수욕장 행락지 상가번영회장(구시포-차성현, 해리-최보선)이 ‘행락철 물가안정 공동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본격적인 행락철이 다가오면서 해수욕장에서 소비자 물가 급등 및 바가지 요금, 자릿세 징수 등 상거래 질서 문란행위가 예상돼 상하·해리해수욕장 2곳을 선정 공동협약체결을 맺어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건강한 행락풍토 조성으로 관광객의 편익 증진에 기여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고창을 찾는 관광객들이 행락지에서 바가지요금으로 얼굴을 찌뿌리는 일이 없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 나가자”며 “이번 협약식을 통해 상호 교류 협력,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