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주지역의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건설사들이 할인분양에 나서면서 피해자들이 속출, 이에 따른 법령개정 검토와 함께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법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할인분양에 나서고 있는 건설사들의 영업방침에 의해 실제 아파트 시세가 당초 분양가가 아닌 할인된 가격으로 시세가 형성,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최초 입주자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광산구 수완지구 GS자이아파트 최초 입주민들은 GS건설회사 측의 할인 분양으로 인해 최대 9000여만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회사 측에서 70%까지 분양이 완료됐다는 말만을 믿고 아파트를 계약했으나, 할인분양으로 인해 적게는 4천만 원에서 많게는 9천여만 원까지 아파트매매 값이 떨어져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
최초 입주자들은 재산상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설사측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건설사 측은 법적 하자가 없다는 주장과 함께 세대 당 300만원의 협상안을 제시, 입주민들을 집회장소로 내몰고 있어 현실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건설사와 입주민들 간 원만한 해결을 하면 서로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현행 법규로는 어쩔 수 없다”면서 "법 개정문제를 연구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할인분양에 따른 입주민들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아파트 계약 시 소비자들의 좀 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