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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언 광주 서구청장 징역 2년 구형

관계 공무원 2명 각각 징역 1년.1년6개월형 구형

장철호 기자 기자  2010.06.18 16: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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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무원들을 선거에 조직적으로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 징역형이 구형됐다.

18일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영규)는 광주지법 제4형사부 주재로 열린 '광주 서구청장 관건선거'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전 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선거에 개입한 손 모 기획감사실장과 전 비서실 직원 이모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형을 구형했다.

전 구청장은 지난해 1월 초 서구청 최측근 공무원인 손씨, 이씨 등 2명과 6·2지방선거에 대비한 종합 선거운동계획을 수립하고, 당원모집.여론조사.ARS홍보 등을 한 혐의다.

1심 선고 공판은 내달 7일 오전 9시 광주지법 202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