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최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이 (주)장흥 해운에 장흥 노력도∼제주 성산포간 해상여객운송면허를 조건부 허가해 줌에 따라 완도어민들과 지역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완도지역 16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건강한 지역사회 운영협의회(회장 최상문)’는 지난 6월14일 완도군번영회사무실에서 장흥∼제주간 여객선 운항조건부허가에 따른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단체는 이날 “여객선 운항시 너울성 파도로 해조류 채취선과 소형 어로 작업선 침몰우려가 있고, 인근 양식장 시설물 파손 및 생물성장 둔화, 고사사태가 우려된다며 조건부 면허를 조기에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만약 여수항만청이 완도군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운항을 허가한다면 오는 6-7월중 개최되는 완도사랑한마음 걷기대회에서 운항허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결의문을 채택,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여객선이 운항하고자하는 해역은 1,800ha의 어장에서 3,000여 명의 어민들이 미역, 다시마, 톳, 전복 등 양식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양식어장 주위에는 허가 받은 영세 어민들의 주 조업구역이다.
완도군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여수항만청과 사업자(장흥해운)가 여객선이 완도해역을 운항 했을때 ‘어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요인은 없는지’, ‘여객선의 안전항해는 확보할 수 있는지“ 등 완도해역에 대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장흥해운이 정식 면허가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객선 취항을 홍보하고 승선권을 예매하는 것은 밀실·야합행정 등에 의한 묵계가 이미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동반하고 있어서 반발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지난 3월16일 접안시설, 수송시설, 항로확보 등의 조건으로 조건부 면허를 허락했으며 (주)장흥 해운은 다음달 7월 2일부터 2,300톤급 쾌속선을 투입 1일 1-2회 운항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