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주당 서갑원(순천)의원은 항소심 재판결과와 관련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진실은 승리한다는 믿음을 갖고 대법원에서 반드시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줄곧 진실을 밝혀 왔으나, 법정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애초 검찰 수사는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목적으로 시작된 표적.기획수사였으며, 이날 판결 역시 정치재판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 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이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에 대해 원심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깨고 벌금 1천200만원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