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원화유동성위반우려비율이 폐지됨에 따라 시중은행의 원화관리에 대한 자율성이 대폭적으로 보장 된다.
또 지준예치금, 유통CD, 카드론을 제외한 신용카드채권, 기업구매전용카드채권 등을 전액 유동성 자산에 포함하는 등 유동성 자산·부채 포괄범위도 대폭 조정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제도를 국제경쟁력 부양을 위한 금융규제개혁 차원에서 오는 9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 시중은행의 무리한 원화운용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하기 위해 내년 9월부터 원화유동성비율의 보고주기를 기존 매분기에서 매월로 단축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시중은행들은 원화자산 19.1%, 원화유동성 비율 11.3%의 상승 효과를 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