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동통신사들이 요금인하 폭을 줄이기 위해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0년 4월 KTF, LG텔레콤, 구 한솔PCS가 이동전화 요금 인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총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TF는 46억7000만원, LG텔레콤은 20억2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0년초 정보통신부가 이동전화 요금인하를 추진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그해 2월부터 모임을 갖고 3%대 표준요금 인하안에 합의했다.
2000년 정보통신부는 이들 사업자에게 7%에서 5%가 인하된 표준요금안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은 3%인하폭에 합의해 정통부에 제출했다.
그에 반해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은 12%에서 13%의 표준요금 인하율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이 50%미만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기존 과징금액에서 70%를 경감하는 수준에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