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도는 “고흥 조선타운 및 우주해양리조트 조성지역인 고흥 도양읍 봉암리와 영남면 남열리 우주해양리조트 조성지역 일원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재지정한 고흥조선타운 예정지는 실시설계에 착수해 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남열우주해양리조트 지역은 주민 동의를 받아 조만간 토지보상을 실시할 예정에 있어, 개발기대 심리로 부동산 투기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는 곳은 고흥 도양읍 봉암리 8.04㎢, 영남면 남열리 4.8㎢로 총 12.84㎢이며 재지정 기간은 18일부터 2012년 6월 17일까지 2년간이다.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허가 대상 면적 기준을 2배로 올려 도시지역은 주거 360㎡, 상업 400㎡, 녹지 200㎡, 비도시지역은 농지 1000㎡, 임야 2000㎡,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는 500㎡를 초과할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해, 기준면적 이하의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매매와 함께 등기이전을 할 수 있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허가대상 면적을 표준면적보다 2배로 상향 조정했다”며 “개발사업이 정상궤도에 진입하고 투기우려가 해소되면 적극적으로 해제하는 등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