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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화학적 거세를 통해 성욕을 없애는 방안도 제도적으로 추진해 볼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검토 필요성을 밝혔다.
맹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정부 대책을 묻는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의 질문에 “(아동 성폭행은) 일종의 정신병과 비슷하다”며 이 같이 답했다.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 역시 “화학적 거세는 일종의 약물치료”라며 “전문가의 의견을 거쳐 필요할 경우 도입해야 한다”고 맹장관과 의견을 같이 했다.
이어 “문제는 화학적 거세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와, (약을) 안 먹는 경우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있다”면서 “제도를 운영하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제도를 골자로 한 법률안이 이미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의 발의로 제출돼 있는 상태이나 약물처리 부작용 우려 등을 이유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