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사업추진과정에서 업체로부터 2회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모 군청 5급 공무원 A모씨(56.남)와 뇌물을 공여한 업체 대표 B모씨(46.남)를 검거, 불구속 수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모씨는 지난 2007년 군청 면장으로 재직당시 축제 홍보용 벽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공업체 대표인 B모씨와 4,200만원에 수의 계약한 뒤 그 대가로 300만원씩 2회에 걸쳐 6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피의자 A모씨는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공무원 명의계좌를 이용했으나, 통화내역과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흐름이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