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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제정

배경환 기자 기자  2010.06.17 14: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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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가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

이는 두통,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에 제정된 기준은 오는 12월1일 이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는 1000가구이상 신축 또는 리모델링 주택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청정건강주택은 환기성능이나 환기설비 성능검증 등 7개 최소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3개 이상의 권장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정건강주택 건설에 따른 추가비용은 분양가 가산비 인정 및 표창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라며 “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약 6개월이 경과한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정건강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체가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자체평가서로 작성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시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