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사조산업(007160)은 토지에 대한 자산재평가 실시를 결정했다고 17일 공시했다.
| 정정일자 | 2010-06-17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0/05/17 | |
| 3. 정정사유 | ㅇ 재평가 목적물 변경 ㅇ 장부가액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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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 | 토지(일부) |
| 4. 장부가액(단위: 원) | 22,199,169,808원 | 21,529,143,998원 |
| ㅇ재평가목적 : 국제회계기준(IFRS)도입에 따른 간주 원가적용 (K-IFRS개시 재무제표에 반영 예정) ㅇ국제회계기준 최초채택 규정에 의거 유형자산의 개별항목별로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사용할 수 있음에 따라, 해외부동산 등 일부 토지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 ㅇ상기 장부가액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토지 전체가 아닌 재평가 실시대상 토지의 가액임 ㅇ향후 실사과정에서 평가대상 자산 일부가 변경될 수 있음 |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일부) | |
| 2. 재평가 대상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57 외 | |
| 3. 재평가 기준일 | 2010-01-01 | |
| 4. 장부가액(단위: 원) | 21,529,143,998원 | |
| 5. 평가기관 | (주)제일감정평가법인 | |
| 6. 결정일자 | 2010-05-17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ㅇ재평가목적 : 국제회계기준(IFRS)도입에 따른 간주 원가적 용(K-IFRS개시 재무제표에 반영 예정) ㅇ국제회계기준 최초채택 규정에 의거 유형자산의 개별항목별 로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사용할 수 있음에 따라, 해외부동 산 등 일부 토지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 ㅇ상기 장부가액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토지 전체가 아닌 재평가 실시대상 토지의 가액임 ㅇ향후 실사과정에서 평가대상 자산 일부가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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