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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公, 전세자금대출 만기자 금융지원 확대

근로자·서민대출 만기세입자 위한 특별 보증지원 실시

김관식 기자 기자  2010.06.16 23: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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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의 최장이용기간(6년) 경과로  대출연장이 불가능해 고통을 겪는 세입자를 위한 지원책이 나왔다.

16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임주재)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이용자 중 최장 만기 도래자가 은행자금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보증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

이에 따라 앞으로 국민주택기금 최장 대출만기 도래자가 만기일 전후 1개월 이내에 거래중인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은행자금으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이 상품은 HF공사와 대출금리를 우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은행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HF공사는 은행자금으로 전환하는 고객들에게 보증료를 우대(0.5%→0.3%, 0.2% 인하)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대출 금리는 은행 및 만기자의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HF공사와의 업무협약으로 우리은행은 6월 18일, 농협은 6월 21일, 국민은행은 7월1일부터 전세자금대출 만기자들의 대환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HF공사 관계자는 “만기대환대출보증이 대출연장을 할 수 없어 고금리의 제2금융권 대출 등을 이용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대출연체자로 전락하는 고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협약은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저소득 세입자의 금융지원을 강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