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속 계약을 이유로 전 소속사로부터 수십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던 가수 박효신에게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6일 박씨의 전 소속사인 A사가 "전속계약 파기에 따른 금전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박씨를 상대로 낸 3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판시를 통해 "A사가 전속계약을 먼저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제한 뒤, 배상액과 관련 "전속 계약으로 인해 쌍방이 얻은 이해득실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30억은 과다하므로 손해배상액을 15억원으로 줄였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