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CT 사용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2년 여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인 서초구보건소는 지난 달 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한의사도 CT를 사용할 수 있다는 1심 판결을 번복, 한의사는 CT를 이용해 방사선 진단행위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반면 서초구보건소가 기린한방병원에 내렸던 3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기린한방병원측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소송 당사자들의 핵심 문제였던 행정처분에 있어 서초구보건소가 패소한 것.
하지만 서초구보건소는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사실상 더 이상 법적 분쟁에 나설 의지가 없음을 알렸다.
보건소는 지난 7일 항소심 판결문을 송달 받았지만 상고 불변기일인 22일까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고등법원의 재판이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