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이면서 현재 보험 등재돼 있는 복합제 881개 품목 가운데 무려 742개가 비급여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오, 남용의 우려가 적고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더라도 안전성과 유효성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일반의약품을 건강보험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푸시럽에스(유한양행)와 애니탈삼중정(안국약품) 등 일반의약품중 복합제 742개 품목은 3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11월부터 비급여로 전환된다.
하지만 임상에 필수적이거나 질환치료에 직접 사용되면서 대체의약품이 없는 139개 품목은 현행처럼 보험적용이 유지된다.
또 원칙적으로는 비급여 전환이 타당하지만 항히스타민제 함유 2성분 복합 시럽제(3유형, 28품목)는 유소아를 위한 처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급여 대상에서 빠진 의약품들의 05년도 청구액은 1천6백60억원, 때문에 복지부는 상당부분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제도 시행 전까지 제약사 등이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 등을 이유로 이의신청할 경우에는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합성분 제제를 우선적으로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여러 성분이 한 제형안에 혼합돼 있어 소비자가 불필요한 성분까지 복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신규 등재되는 일반의약품 복합제인 캐치콘정(영일제약), 헤데라듀오시럽(대원제약), 아이콘에이캡슐(영일제약) 등 3개 품목 역시 11월 제도시행에 맞춰 비급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