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사진을 발송하고, 폭행한 후 3천만원을 요구한 모 관광파 조직폭력배 A모씨(39.남)를 검거·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모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경 광주 서구 쌍촌동 소재 모 주차장에서 내연녀 피해자 B모씨(30.여)가 헤어지자고 하자, 내연 사실을 폭로하고 “남편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피의자 A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 B모씨의 핸드폰으로 17회에 걸쳐 성관계 장면을 전송했고, 3차례에 걸쳐 얼굴 등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신변보호 등을 약속하고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을 상대로 한 조직폭력 사범에 대해 끝까지 추적, 국민의 불안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