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자신의 주거지와 인근 야산에서 아편 추출을 목적으로 양귀비를 재배․판매한 부부가 지난 10일 서해해경청(청장 이정근) 광역수사팀에 검거됐다.
전남 신안군 한 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들은 작년 11월 중순경 염소방목장으로 위장한 자신의 주거 옆 야산 30여곳을 직접 개간하고 양귀비 532주를 재배했다.
이들은 올 5~6월경 양귀비 열매에 칼집을 내 흘러나온 유즙을 탈지면으로 채취하는 방법으로 약 2년전부터 생아편 21.58그램(720명 동시 투약분)을 제조하고, 그 중 6회에 걸쳐 아편을 주사기에 넣어 자신의 혈관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적발된 양귀비 재배사범은 단순 재배자이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염소방목장으로 위장한 인근야산을 개간, 아편 투약․판매 목적으로 지능화된 범죄수법을 사용하였다’고 말했다.
특히, “부인 김모씨가 아편이 흡수된 탈지면(일명 약솜)을 식당내에서 개당 5만원씩 받고 판매하였다는 전 모씨의 진술에 주목하고 아편 투약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