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는 2008년부터 공공택지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 청약제도가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뀐다.
이에 따라 가점제 채점 항목인 ‘부양가족수(가구구성·자녀수), 무주택 기간, 세대주 연령, 청약 예·부금 가입기간’ 등 4가지에 대한 점수를 매겨 총점이 높은 사람이 입주 우선권을 갖게 된다(표 참고).
이는 주택산업연구원(원장 고철)이 25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연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청약제도 개편’방안을 주제로 한 공청회에서 나온 것으로, 민영주택은 2010년부터 25.7평 이하에 한해 적용될 예정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내놓은 가점제는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의 하나로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공급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공공택지내 25.7평을 넘는 주택은 현재의 채권입찰제로 하되, 동일순위내 경쟁이 있을 경우 2008년부터 제한적으로 가점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간택지의 25.7평 초과 민영주택은 분양가 자율화가 시행되고 경쟁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해 현행 추첨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무주택자인 청약저축 가입자가 25.7평 이하를 신청할 경우 공공주택은 현재도 순차제가 적용되고 있어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가점제 도입으로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공급이 확대되고, 과도한 청약경쟁으로 인한 주택시장의 혼란을 막아 민영주택 청약과 관련된 가입자와 금융기관의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교부는 주택산업연구원의 연구결과와 공청회 토의사항을 반영해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표]
<가점항목 및 가중치(안)>
구분 |
가점항목 |
세부항목 |
가점 |
가중치 | |||
25.7평 이하 주택** |
25.7평 초과주택 | ||||||
4개 항목 |
6개 항목 | ||||||
인구 사회 지표 |
세대주 연령 |
30세 미만 |
1 |
20 |
13 |
| |
30세 이상~35세 미만 |
2 | ||||||
35세 이상~40세 미만 |
3 | ||||||
40세 이상~45세 미만 |
4 | ||||||
45세 이상 |
5 | ||||||
부양 가족수 |
가구 구성 |
1세대(단독, 비혈연 포함) |
1 |
35 |
23 |
47 | |
2세대 |
2 | ||||||
3세대 이상 |
3 | ||||||
자녀수* |
1명 |
1 | |||||
2명 |
2 | ||||||
3명 이상 |
3 | ||||||
경제 지표 |
가구소득 |
9~10분위 |
1 |
|
21 |
| |
7~8분위 |
2 | ||||||
5~6분위 |
3 | ||||||
3~4분위 |
4 | ||||||
1~2분위 |
5 | ||||||
부동산 자산 |
3억원 이상 |
1 |
|
12 |
| ||
2억원 이상~3억원 미만 |
2 | ||||||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
3 | ||||||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4 | ||||||
5천만원 미만 |
5 | ||||||
주거 수준 지표 |
무주택 기간 |
1년 미만 |
1 |
32 |
22 |
31 | |
1년 이상~3년 미만 |
2 | ||||||
3년 이상~5년 미만 |
3 | ||||||
5년 이상~10년 미만 |
4 | ||||||
10년 이상 |
5 | ||||||
제도 지표 |
가입기간 |
6개월 미만 |
1 |
13 |
9 |
22 | |
6개월 이상~2년 미만 |
2 | ||||||
2년 이상~5년 미만 |
3 | ||||||
5년 이상~10년 미만 |
4 | ||||||
10년 이상 |
5 |
* 자녀수는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직계 비속 중 민법상 미성년자(입양 포함)에 한함
** 6개 항목 가중치는 가구소득과 부동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안정화 기간
거친 후 적용
자료=주택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