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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이버결제, 신주발행 무효소송 '항소기각 판결'

김병호 기자 기자  2010.06.14 1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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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사이버결제(060250)는 14일 서울고등법원 2009나106678 신주발행 무효소송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 강세준, 김성중의 항소를 기각 판결했다고 공시했다.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서울고등법원 2009나106678 신주발행 무효 (2009나1066859 독립당사자참가)
2. 원고ㆍ신청인
(1)항소인 : 독립당사자참가인 강세준, 김성중

(2)피항소인 : 원고 박홍 및 피고 (주)한국사이버결제
3. 판결ㆍ결정내용
(1)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법원의 항소심 기각결정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0-05-28
7. 확인일자 2010-06-14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소송은 2009년 10월 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9076(본소) 신주발행무효, 2009가합16173(독립당사자참가) 신주발행무효 사건 판결에 대하여 전부 패소판결을 받은 독립당사자참가인(강세준외 1인)이 항소한 건입니다.

(2) 1심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한국사이버결제(이하 "회사")의 2007년 11월 20일자 신주발행은 피고 회사의 자금으로 그 인수대금이 납입된 것으로서 자본충실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신규사업 인수와 관련하여 이를 중개하였던 자 등의 불법행위를 수단으로 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3) 아울러 1심 법원은 이 사건 소의 실질적 상대방이라 할 수 있는 신주인수인들인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참가신청은 참가인들이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여 위 신주의 주주가 될 수 없으므로 그 참가신청은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결하여 각하하였습니다.

(4) 이 사건 소가 최종 확정 될 경우 회사의 발행주식 중 483,092주가 감소(자본금 변경등기 및 회사책임하에 주권 폐기처분)하게 됩니다.

(5) 이 사건 신주는 신주권교부일인 2007년12월10일부터 1년간 증권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되었으며, 보호예수기간 종료일 이후 현재까지 해당 주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으로 시장에 유통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선의의 제3자에 대한 피해발생의 우려가 없습니다.

(6) 상기 확인일자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서를 당사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으로부터 당사가 접수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7) 관련공시
- 2009.12.08 [소송등의 제기]
- 2009.10.16 [소송등의 판결.결정]
- 2008.05.22 [소송등의 제기.신청]
- 2007.11.19 [유상증자 결정]
- 2007.11.16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