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4일 부산시가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여성공무원 1명을 시간제근무자로 임용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부산시 노사정책과 공동체 일자리팀 소속 8급 공무원 차 모(40) 씨로 차 씨는 이날부터 오전 9시에 출근해 업무를 본 뒤 오후 4시 퇴근하게 된다.
2살과 8살 된 딸을 둔 차 씨는 육아를 위해 1년 동안 시간제근무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제근무제도는 여성공무원의 증가에 따른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과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를 통한 유휴인력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육아, 가족 돌봄, 자기계발을 희망하는 직원은 주5일 근무시간 중 15시간에서 35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무하는 제도이다.
시간제공무원의 나머지 근무시간은 또 다른 시간제근무자가 근무하거나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하게 된다.
한편 기초지자체에서는 서울시 송파구 5명, 동대문구 1명, 대전시 서구 2명, 전북 익산시 1명이 시간제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