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한세예스24홀딩스는 자회사인 '예스이십사'가 영화 및 공연 티켓을 판매하는 계열사 '이앤티이십사'를 흡수 합병한다고 14일 공시했다.
| 자회사인 | 예스이십사 주식회사 |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
| 1. 합병방법 | 예스이십사 주식회사(존속법인)가 이앤티이십사 주식회사(소멸회사)를 흡수합병(상법 제 527조의 3에 의한 소규모 합병) | ||||
| 2. 합병목적 | 영업,기술 및 경영자원의 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과 경영효율성 증대 및 주주가치 제고 | ||||
| 3. 합병비율 | 1:0 | ||||
| 4. 합병비율 산출근거 | (1) 코스닥상장법인인 예스이십사 주식회사(이하 "합병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6조의 5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준주가를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주권비상장법인인 이앤티이십사 주식회사(이하 "피합병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6조의 5,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13조 및 동 규정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6조에 의거하여 현대회계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고려하여 합병가액(본질가치와 상대가치를 산술평균한 가액, 단,상대가치가 없는 경우는 본질가치로 함)을 산출하였습니다. (2)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를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양 합병당사회사의 주당평가액은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가 각각 7,755원(주당 액면가액 500원)과 10원(주당 액면가액 5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따라 양 합병당사회사의 합병비율은 1:0.001238로 산정함. (3) 그러나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신주를 발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합병비율을 1:0으로 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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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6.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이앤티이십사 주식회사 | |||
| 주요사업 | 영화 및 공연 티켓 판매 | ||||
| 회사와 관계 | 계열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734 | 자본금 | 2,950 | |
| 부채총계 | 376 | 매출액 | 1,270 | ||
| 자본총계 | 358 | 당기순이익 | -810 | ||
| 7.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자본금(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 여부 | - | ||||
| 8. 합병일정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10-07-16 | |||
| 종료일 | 2010-08-16 | ||||
| 합병기일 | 2010-08-17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0-08-20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해당사항없음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06-11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2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합병은 상법 527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합병에 해당되므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인정되지 않음. 다만, 주식매수청구와는 별도로 합병결정 이사회결의에 대하여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식수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2) 합병 상대회사는 예스이십사 주식회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임. (3) 합병계약 체결일 현재 "합병상대회사의 최근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임. (4) 합병 주요일정은 아래와 같음. 1) 권리 주주 확정일 : 2010-06-29 2) 주주명부폐쇄기간 : 2010-06-30~2010-07-05 3) 합병반대의사표시 접수기간 : 2010-06-30~2010-07-13 4) 합병승인이사회 : 2010-07-14 5) 합병종료보고 이사회 : 2010-08-18 (5) 상기 일정은 관련기관과의 협의과정, 합병절차의 진행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자회사인 예스이십사 주식회사에 대한 공지임 (자산총액 비중 : 2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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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