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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포지티브 방식 60일간 입법예고

유희정 기자 기자  2006.07.25 11: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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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쟁력이 있는 의약품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의약품 포지티브 방식이 오는 26일부터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건강보험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의약품 포지티브 방식을 적용받는 의약품은 혁신적 신약과 일반신약만 협상대상이 되며 기존에 보험급여를 받는 의약품은 제외된다.

이런 새로운 신약에 대해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판매예정가 산출근거 및 내역, 예상 사용량 및 근거 자료 등과 함께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210일 내에 평가가 이뤄진다.

그 후 심평원과 공단과의 협상이 이뤄지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험급여가 고시된다.

복지부 장관이 환자 진료에 꼭 필요한 의약품이라고 인정하지만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건강보험 24조8000억원의 비용 중에 약제비 비중이 7조2000억원인 29.2%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매년 14%씩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을 대신해 의약품 구매력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고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