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원재 기자 기자 2010.06.14 14:32:02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1일 한국모바일인터넷(대표 공종렬)의 WiBro(휴대인터넷) 서비스 허가신청을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모바일인터넷이 WiBro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간통신역무 허가와 WiBro용 주파수할당을 모두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허가심사와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 할당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