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LG필립스LCD는 대만의 LCD 업체인 청화픽쳐튜브(CPT)사와의 사이드 마운팅 기술에 대한 소유권 확인 중재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25일 밝혔다.
LG필립스LCD는 최근 뉴욕의 美 중재위원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AA)가 지난 2004년 7월에 CPT가 제기한 사이드 마운팅 기술 소유권 확인 중재 요청에 대해 LG필립스에 독점 소유권이 있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사이드 마운팅 기술은 LCD를 최종 외부 케이스와 결합할 때 측면에서 나사를 박는 기술로 기존의 전면에서 나사를 박는 프런트 마운팅(Front Mounting)에 비해 더욱 얇게 LCD 모듈을 생산할 수 있어 패널 제조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LG필립스LCD가 지난 2002년 8월 CPT를 상대로 미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사이드 마운팅 등 LCD 기술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이와 관련, CPT는 LG필립스LCD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반소를 제기했으며 이어 2004년 7월 미 중재위원회에 기술 소유권 권리확인 중재 요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미국 중재위원회는 사이드 마운팅 기술 소유권과 관련해 CPT가 제기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LG필립스LCD에 독점 소유권이 있음을 밝히게 된 것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LG필립스LCD는 사이드 마운팅 관련 특허 소유권을 유지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LG필립스가 청구한 관련 특허 역시 유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주섭 LG필립스LCD 특허 담당은 “이번 판결로 LG필립스LCD는 사이드 마운팅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인정 받음은 물론, 그 동안 CPT에 대해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되었던 기술 소유권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