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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오정지방산단 27일 보상시작

김훈기 기자 기자  2006.07.25 1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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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체 면적 8만8000평 규모의 부천 오정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손실보상이 27일부터 시작된다.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재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될 부천오정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오는 27일부터 시작한다며, 보상계약 체결시 법무사·세무사 상담 등 고객편의도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손실보상은 부천 오정지방산업단지 8만8000평의 토지 및 물건·영업권에 대한 것으로, 2004년 9월20일 고시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일원이 보상 대상이다. 

이미 토공은 지난 21일 사업지구의 토지와 물건 소유주들에게 손실보상 협의요청서를 모두 발송한 상태여서 부천오정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보상계약 체결은 토공 ‘부천오정산업단지보상사업소’에서 27일부터 시작되며, 계약이 체결되면 등기부상 저당권 등 제반권리말소 및 소유권이전 절차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된다.

토공 관계자는 “올해까지 보상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가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는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2007년 이후부터는 실거래가격이 과세 기준이 되므로 보상계약을 체결하려는 토지소유주들은 이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상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및 보상금수령용 각1통), 인감도장, 등기필증,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갖고 ‘부천오정산업단지보상사업소’를 방문해야 한다.

문의는 토공 부천오정산업단지보상사업소(032-329-5231~3)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