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르면 2008년부터 일반·전문건설업간 칸막이규제(겸업제한)가 없어지고, 하수급인과 일용직 건설근로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획·조정·관리분야(일반건설업, 원도급자)와 전문 시공분야(전문건설업, 하도급자)등의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 제한이 사라지게 된다.
그동안 일반 건설업체가 전문 건설업을 하기 위해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편법을 써 왔으나, 앞으로는 그럴 필요 없이 시공계획·관리를 포함한 전체공사를 수주·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또 다단계 하도급을 억제하고, 일용직 건설노동자에 대한 임금지급 보장을 위해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되고, 성과급·단기계약 등으로 인력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즉, 건설업체가 성과급·단기계약 등으로 근로자를 고용해 공사에 참여하게 되어 임금체불과 같은 일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십장은 성과급 작업반장 형태로 운영된다.
또 건설업체가 부도났을 경우 하도급 대금이 발주처에서 직접 지급된다. 이는 하도급 대금에 대한 가압류로부터 하도급 업자들을 보호하고, 건설기계대여·자재납품업자도 하도급업자와 같은 수준으로 대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건설근로자가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도급계약서에 사회보험료 반영을 의무화(미반영시 시정명령)하고, 납부후 잔액은 사후에 정산하도록 정했다.
개정안에는 건설산업의 부조리 해소를 위한 규정도 담겨있다. 공공기관 등이 건설업자의 뇌물수수를 적발했을 경우 등록관청에 통보해 처분조치를 하고, 건설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정보를 금융기관, 신용정보기관 등과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무자격 건설시공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에서 3년이하로, 벌금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이하로 강화했다. 불법 재하도급과 건설업 등록증대여를 알선하는 경우에도 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건산법개정안에 대해 오는 25일부터 8월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등 정부내 입법절차를 거쳐 10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행은 2008년으로 예정되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개정안에 대해 지난해 ‘기업·학계·연구원·정부’ 합동으로 포럼을 구성하여 10여 차례 토의를 거쳤으며, 지난 달 30일 국토연구원에서 관련업계 간담회 등을 열어 의견 수렴을 하기도 했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전송 02-503-6439)으로 하면 되며, 전문은 건교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