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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완도해양경찰서는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에 걸쳐 완도 관내 4개 지역(완도, 해남, 강진, 장흥)을 대상으로 상반기 해양오염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폐유, 폐기물 등 오염물질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행위 근절 및 해양관련 종사자에게 경각심을 제고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선박 및 해양시설의 기름․폐기물 불법배출 행위와 해안가에 폐기물 및 선박을 무단으로 방치한 행위 등도 단속대상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생계형 영세어민 및 경미한 위반행위는 행정지도를 통해 친 서민정책 구현할 방침이다.
완도해양경찰서는 “단속기간 중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해양오염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사안에 따라 보상금 지급기준에 의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특히, “예방위주의 해양환경관리에 중점을 두고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환경 보전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