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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수출시장 적신호

에너지스타 제도 강화, 시험 인증 부담 가중

박광선 기자 기자  2010.06.13 11: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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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가전제품 수출 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미국이 에너지스타 제도를 강화함에 따라 우리제품의 시험 인증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이 컴퓨터, 에어컨, 냉장고, TV 등 주요 가전제품 구입시 중요한 구입 기준으로 여기는 우수 에너지 효율 마크인 에너지스타 제도가 전면 개편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가전제품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Energy Star는 ‘92년 환경청(EPA)과 에너지부(DOE)가 공동 도입한 우수효율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임의 인증제도로서 컴퓨터·TV·냉장고·에어컨·세탁기· 보일러·변압기 등 53개 품목이 대상이다. 이 마크가 부착된 제품에는 ‘09년 이후 경제회생입법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에 근거한 세금혜택이 부여되고 있어 에너지 스타 마크는 기업들의 판매전략에 필수적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美환경청(EPA) 및 에너지부(DOE)는 지난 4월 에너지스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ㅇ 제조업체가 에너지 효율의 우수성을 자체적으로 판정하여 마크를 부착하던 기존 방식을 ⇒ 제3자 시험소로부터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EPA에 제출하여 평가 후 승인받는 방식으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 5월에는 EPA가 개편안과 관련, 시험소 및 시험소 인정기구를 승인하는 기준(안)을 제시하는 한편 향후 추진 일정을 발표했다. 시험소는 EPA로부터 직접 심사/지정을 받거나, 시험소 인정기구 간 국제적 상호인정협약인 ILAC-MRA에 가입한 인정기구 중 EPA가 승인한 기구가 인정한 시험소로 한정했다.

또 11월30일까지 관련 승인 절차 정비를 완료하여 ’11년부터는 모든 제품에 대해 신규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스타 마크 대상 주요제품의 대미 수출규모는 20억8천 달러로 제도 개편 시 미국 내 시험기관만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 기업의 추가부담은 연간 150만달러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에너지스타 마크를 적기에 받지 못함에 따라 입을 수 있는 판매저하에 따른 손해는 5억2천만 달러 이상에 이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국내의 관련 업계 및 단체의 전문가들을 모아 T/F를 구성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KOLAS(국내 시험소인정기구)가 인정한 국내 시험소에서도 에너지스타 성적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美 EPA의 에너지 효율측정기준에 따라 KOLAS의 시험기관 평가사 제도 및 인정체제 등을 정비해 나가는 한편, 에너지스타 대상품목 중 우리기업의 주요 관심 품목 16개을 우선 선정하고 KOLAS가 이에 대한 시험소 심사 및 세부 기술기준 분석을 주요 시험연구원들과 협의하기로 하였다고 기술표준원 관계자가 밝혔다. 아울러 EPA의 제도 개편에 기업이 대응하기에 시간이 부족한 점을 들어 美정부측에 시행연기를 요청하고, EPA측의 시험소 및 시험소인정기구 심사 기준(안) 등[붙임 5]이 ‘EPA에 대한 보고의무’, ‘평가과정 참관허용’ 등의 부분에서 과도하다는 의견을 美 EPA측에 전달하는 한편, 일본‧중국‧EU와의 공조 및 ILAC등 국제기구에서의 협의를 병행함으로써 EPA측 심사기준안의 완화를 유도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응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너지스타 제도 개편으로 영향을 받는 제품들이 대형 전기․전자 제품 이외에 조명기기․유리창 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부 조치와 별도로 각 기업들은 미국측 제도 변경 동향을 계속 주시하고 세부 기술기준에 대해서도 숙지하여 향후 급변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선제 대응이 가능한 에너지스타 인증 루트를 개발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