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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님도 못한 일 해낸 공무원 ‘주목’

경찰도 손놓은 사건 끈질긴 조사로 중개업자 진술 이끌어내

김성태 기자 기자  2010.06.11 13: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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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광주 광산구 한 공무원의 끈질긴 추적으로 주택 임대업자의 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의 피해 배상 근거가 마련돼 주목받고 있다. 미담의 주인공은 광산구청 민원봉사과 토지정보팀에서 근무하는 최영현(남·54) 주무관. 

사건의 발단은 세입자들과 계약한 집주인이 잠적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세입자들은 경매통고라는 날벼락을 맞고 나서야 집주인의 정체가 800여채를 보유한 M임대업체 대표라는 사실을 알았다.

피해자들은 지난 2월 경찰에 수사 고발을 했지만 관련 법망의 허술함과 중개업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상 받을 길이 막막했다.

피해자 중 광산구 관내에 소재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소개 받은 106명은 광산구청에 피해구제 민원을 제기했고 최 주무관이 지난 3월부터 담당하게 됐다.

최 주무관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채권·채무, 권리관계 설명 등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금에서 배상받을 수 있다는 것에 착안했다.

결국 최 주무관의 끈질긴 조사는 관내 공인 중개업자 세 명으로부터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자술서를 이끌어 냈고, 이로써 피해자들은 쌍방의 과실상계 후 결정된 금액을 공인중개사협회 공제회에서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는 2월에서 6월까지 업무정지 명령이 내려졌고, 최 주무관의 성과는 피해자대책위원회의 감사패 전달로 이어졌다.

민철수 피해자대책위원회 광산구 대표는 지난 10일 오후 광산구 부구청장실에서 열린 감사패 전달식에서 “길바닥에 나 앉을 막막한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았는데 이런 공무원이 있어 감동받았다”며 “최 주무관처럼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이 열심히 한다면 우리같은 서민들은 한결 살기 좋아질 것이다”며 거듭 고마움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