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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LG전자 탈세의혹 재검토 할까?

“사실과 다른 근거를 제시, 관계기관 그대로 받아들였다”

나원재 기자 기자  2010.06.11 11: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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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LG전자(대표 남용)의 협력사 ‘토사구팽’ 논란과 관련, LG전자가 탈세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계기관이 조사를 실시했지만 결과를 놓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또 다시 제기됐다.

LG전자의 협력사였던 ‘신우데이타(이하 신우)’의 김종혁 대표는 지난해 7월 LG전자가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허위거래에 신우를 악용했다며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신우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2004년 LGIBM PC를 분리, 합병하는 과정에서 신우의 자회사인 이코리아를 긴급 거래 선으로 등록, LGIBM PC가 실물과 일치하지 않는 물품의 일부를 이코리아에 판매한 것을 지난 2005년 3월 동일한 제품 물량과 금액으로 다시 이코리아로부터 매입하는 허위거래를 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해 말 당시 관계사인 LG전자, LGIBM, 신우의 해당 세무서인 영등포세무서, 동작세무서, 수원세무서를 통해 각각 허위거래 및 탈세혐의에 대해 조사를 펼쳤다.

결과는 LG전자, LGIBM, 신우에 대해 과세를 부과. 당시 해당 세무서에 따르면 실물의 존재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등 탈세혐의로 인정된 내용에 따라 과세를 부과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후 LG전자는 동년 12월 29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통해 올해 1월 28일 불문처리를 받았다. 탈세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은 셈이다. 게다가 신우도 자연스레 과세를 부과한 최초 내용이 번복됐다.

   
  ▲ LG전자의 협력사 ‘토사구팽’ 논란과 관련, LG전자가 탈세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계기관이 조사를 실시했지만 결과를 놓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또 다시 제기됐다.  

현재 이러한 내용은 11일 명예훼손과 관련, 민사소송 재조사에 대한 판결이 있을 예정이지만 LG전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불문처리 내용에 따른 검찰 재수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게 김 대표의 지적이다.

앞서, 김 대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LG전자가 항고해 재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대표에 따르면 LG전자는 그동안 법정과 검찰 진술을 통해 정상적인 실물 거래였다고 강변해 오다 조사관서의 현장조사로 그 허구성이 들어나자 청구서에는 판매가 어려운 반품제품으로 용인물류창고에 방치, 재매입했다는 일관성 없는 거짓을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김 대표는 LG전자는 앞서 조사관서 현장조사와 검찰 심문 과정, 법정의 증빙 자료에도 제출한 바 없었던 용인물류센타 직원의 확인서를 급조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김 대표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이번 내용을 조사했던 당시 남부지검 검사는 동년 11월 해외연수를 갔고, 11월 말경 후임 검사가 수사를 이어 받아 전반적으로 재조사했지만 대기업의 문제를 세부적으로 지적하고 12월 29일 최종 무혐의 처리를 내린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전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사가 아닌 유학을 떠나고 자리에 없는 검사를 끌어들여 본인들의 주장이 옳다고 거짓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명백한 위증이며 엄정해야할 세무행정을 가로막는 불법행위가 분명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중순경 이미 남부지검에서는 LG전자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합의 하라며 12월 28일을 최종시한으로 정했다”며 “이러한 가운데 LG전자가 이와 같은 사실을 전면 왜곡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영등포세무서를 통한 불문처리를 받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 관계에 따라 LG전자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한 영등포세무서로 문제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 영등포세무서가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불문처리를 결정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는 지적인 셈이다.

영등포세무서는 내부와 외부 심사원 등 5명과 영등포세무서장 등 총 7명이 LG전자가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심사한 바 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러한 주장을 국세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 지난 10일 국세청 감사관실을 직접 찾아가 강도 높은 항의를 펼쳤으며, 국세청 감사관실은 사실관계에 명백한 거짓이 있다면 마땅히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번 내용을 영등포세무서에 재검토해 바로잡도록 통보할 것이란 입장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본건과 관련해 민형사재판이 있을 예정인 가운데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고 있는 LG전자의 협력사 ‘토사구팽’ 논란이 어떠한 결과를 맺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