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취임과 동시에 직무정지가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이태종)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2억원 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45) 당선자에 대해 11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70만원을 선고했다.
이 때문에 다음 달 1일 도지사 취임 예정인 이 당선자는 취임하더라도 도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자연스럽게 권한 역시 행사가 불가능하다.
만약 상고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이 당선자는 아예 도지사 직위를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이 당선자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강원도민의 54.36% 지지를 받고 민선 5기 도지사에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