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으며 민선 5기 강원도정의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11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 추징금 1억4814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유 1년, 추징금 1억1417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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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5월7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검찰은 이 당선자에 대해 1심에서와 같은 징역 2년 및 추징금 2억 283만원을 구형하기도 했다.
이날 선고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내려짐에 따라 이 당선자는 임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1일 새벽 0시부터 지방자치법 111조에 의거, 직무가 정지되고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당선자는 도지사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