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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힘' 이광재, 당선되자 마자 '직무정지'

김현경 기자 기자  2010.06.11 10: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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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도지사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1억1417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당선자의 강원도지사 직무는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에는 지자체장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형 확정시까지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당선자는 도지사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한편 이 당선자는 2004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돈에게서 1000만원을 받고 2004∼2008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미화 12만달러와 2000만원, 2006년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미화 2만달러 등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