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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 하자보수, 보증금제도 신설

김훈기 기자 기자  2006.07.24 1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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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골재채취 이후 생기는 지반침하현상을 막기위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도’가 늦어도 9월이면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18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골재채취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규개위 심사중인 개정안은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해 골재채취 허가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골재채취구역 복구공사 후 발생하는 하자 보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겨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당정이 이번 개정안에 ‘골재채취구역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점이다. 이는 골재채취구역 복구공사 이후 하자를 담보하기 위해 복구공사비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 예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골재채취구역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도’에 대한 관련 업계와 정부의 이견이 만만치 않다.

골재채취업자 등 관련 업계는 “현재 제도 아래에서도 이미 복구완료시까지 복구예상액을 예치중인데, 공사 이후 하자보수보증금까지 예치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당정은 “현실적으로 복구공사 1~2년 후 지반침하현상이 나타나는 만큼 복구공사 이후 하자보수 보증제도는 필요하다”며 “예치금은 보증증서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큰 부담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재 규재개혁위원회 심사중인 개정안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건교부 자체 심사를 거쳐 지난 달 말 규개위로 넘어가 심사가 진행중인 상황이어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나 향후 일정에 대해 확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통 개정안이 규개위에 넘어가면 심사에 1~2개월 가량이 걸리는 만큼, 늦어도 8월말이나 9월초에는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골재채취 관련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해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검사요건 및 골재채취 허가기준 구체화, 골재채취 구역 변경명령요건 구체화, 영업정지 처분기준 구체화’ 등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