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6월 9일 오후 2시경, 본 서 소회의실에서 완도해양경찰서장, 유관기관 및 단․업체 등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0년도 완도지역 해양 오염 방제대책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본 협의회는 해양환경관리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완도해경서장을 위원장으로 두고 완도 관내 4개의 지자체(완도군, 해남군, 장흥군, 강진군) 및 수협, 저유저장시설 기관, 단체 등 임직원 19명의 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에서 각 대표자들은 관할 해역에서의 선박충돌 등 해난사고로 인한 대량의 기름유출사고 발생시 관계기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와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사항을 협의했다.
특히,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오염사고 발생시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행정기관의 긴급방제실행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
한편, 작년 완도관내 오염사고는 16건으로 완도해양경찰서 해양오염 방제과는 해양시설 기름 이송 중부주의 및 여객선 기관실 선저폐수를 불법 배출한 사실을 적발하여 의법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