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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종합금융證, ‘자녀사랑 사전증여신탁’ 출시

김병호 기자 기자  2010.06.10 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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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동양종합금융증권은 오는 11일부터 증여세 부담없이 실질증여금액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장기투자상품인 ‘동양자녀사랑 사전증여신탁’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하는 ‘동양자녀사랑 사전증여신탁’은 수증자(일반적으로 자녀)가 증여세 공제한도(미성년 1500만원, 성년 3000만원)만큼 사전증여를 받은 후 신탁에 가입해 공제기간인 10년 동안 신탁운용하는 장기투자상품이다.

이 상품은 신탁운용수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증여자가 투자 후 일시증여하는 것에 비해 증여세 절세부분 만큼의 실질증여금액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주식, 채권, 현금성 자산 등으로 운용되며, 특히 주식운용의 경우 VIP투자자문 등을 주식운용자문사로 지정해 저평가 주식의 장기투자를 통해 운용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다. 또한 고객편의를 위해 사전증여신고에 대해 업무협약을 맺은 세무사무소를 통해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동양종합금융증권 신탁팀 민경배 팀장은 “이 상품은 증여목적으로 판매되는 저축성보험과 비교할 때 수수료가 매우 저렴하고 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다”며, “자녀에게 미래 목돈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고객은 부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모두의 이야기’라는 사고의 전환을 통해 적극적인 장기투자를 실행한다면 세대를 이어가는 성공적 재테크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양종합금융증권 전 지점 또는 고객지원센터(전화 : 1588-260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