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종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종원)에 따르면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경영회생지원사업과 농지임대수탁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영회생사업은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농가가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경우, 농지를 매도하여 부채를 상환하고 그 농지를 다시 저렴한 임대료(1%이하)로 임차할 수 있는 사업으로, 신청대상은 금융·공공기관 부채가 3천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이내 농가피해율이 50%이상인 경우이다.
또,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민뿐만 아니라, 도시민에게도 호응이 큰 사업으로 직접농사를 짓기 어려운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기면 농지 소유자는 안정적으로 임차료를 받을 수 있고, 임차인은 농업경영규모를 확대해 나갈 수 있다.
농지소유는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 농지처분명령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농지은행에 맡기게 되면 해당농지를 지속적으로 농지경영에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농지처분의무도 면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감면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고 있는 농지매입비축사업도 점차 정착해나가고 있다. 농지매입비축사업은 이농이나 전업, 고령 등으로 인해 은퇴하게 되는 농업인의 농지를 감정평가를 통해 농지은행이 매입·비축했다가 창업농이나 전업농 등에게 농지를 임대해 경영토록 하는 사업으로, 농지거래가 활성화 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농지를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이 밖에도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지매매·임대차사업 및 경영이양직불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11년부터는 농지연금사업도 시행 할 예정에 있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포털사이트 및 농지은행 대표전화(1577-7770)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062-958-2344) 와 한국농어촌공사 시·군지사 농지은행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