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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지역 부동산, 과징금 1천만원

유희정 기자 기자  2006.07.24 10: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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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회원들의 일요일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비회원과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회원들에게 제재를 가한 군포회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행위를 한 군포회(경기도 군포시 산본지역 부동산중개업자의 친목단체)에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군포회는 회원들이 비회원 부동산중개업소와 공동중개를 한 이유로 공동중개 전산망 1개월 정지는 물론, 범칙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회원들이 일요일 영업금지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경고를 하고 공동중개 전산망을 정지시키는 등의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개업자는 독립사업자임에도 군포회가 조직적으로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제한했다"며 "이는 부동산중개업 시장의 공정거래를 제한한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