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낮에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제2의 조두순’ 사건의 피의자 김수철(44)이 과거 남편이 보는 앞에서 부녀자를 성폭행 한 전과가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수철은 1987년 부산의 가정집에서 남편을 묶은 뒤 남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성폭행해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
출소한 김씨는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다 일거리가 없자 집에서 술을 마신뒤 인근 학교에 방과후 수업을 위해 등교하던 1학년 A(8)양 을 납치해 성폭행, 9일 구속 수감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운동장에서 혼자 놀던 A양의 눈을 가린 뒤 학교에서 1㎞ 정도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 했다고 진술했다.
A양은 국부와 항문 등에 심각한 상처를 입어 5~6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고 입원치료 중이며 A양이 회복하기 힘든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씨가 인면수심의 전과자였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진짜 법은 왜 있는거냐”, “세상이 무섭다”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