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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 여학생은 국부와 항문 등에 심각한 상처를 입는 등 조두순 사건과 비슷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져 아동 성범죄를 막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9일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학교 운동장에서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로 노동자 김수철(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모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위해 등교하던 1학년 A(8)양 을 납치해 성폭행 했다.
김 씨는 운동장에서 혼자 놀던 A양의 눈을 가린 뒤 학교에서 1㎞ 정도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 했다고 진술했다.
A양은 국부와 항문 등에 심각한 상처를 입어 5~6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고 입원치료 중이며 A양이 회복하기 힘든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이 치료중인 병원측에 따르면 “치료에만 최소한 6개월 이상 소요 걸릴 것”이라며 “A양 뿐만 아니라 부모도 정신적 공황 상태에 있다”고 전했다.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범행수법이 조두순과 유사하고 ‘음주상태’였다고 진술 하는 등 잔인하고 대담한 범죄가 다시 한번 벌어진 데 대해 “진짜 법은 왜 있는거냐”, “세상이 무섭다”, “사형시켜라” 등의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33)는 사형이 구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