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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민신용정보 업무 일부정지

임혜현 기자 기자  2010.06.09 1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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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9일 제10차 금융위 회의를 열어 국민신용정보㈜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조치를 결정했다.

정지 대상은 신규 채권추심 수임 업무이고, 기간은 10일부터 8월 9일까지 두 달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