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경제자유구역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심이섭 기자 기자  2006.07.23 16:44:24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재정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했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맞춰 지방자치제도 기본 취지를 살려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지방자치단체와 현행 행정기구(출장소, 지자체 조합)간에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으로 경제자유구역에 외국병원의 유치를 완활히 하기 위해   외국병원 설립주체를 현행 “외국인”에서“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설립한 국내법인(외투기업)”으로 확대했다.

다만, 그 대상을 의료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국내법인으로 엄격히 제한한다.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사항을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내 관광분야 5억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의 전문성·자율성을 강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역량을 강화하고,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경제자유구역이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서 발전하는데 한걸음 더 다가갈 것으로 재경부는 기대했다.

향후 재경부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법 개정과 연계, 정부입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