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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육군 소장 군사 기밀 누설 혐의 영장

프라임경제 기자  2010.06.09 14: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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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군기무사령부가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현역 육군 소장 김 모 씨에 대해 군 검찰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소장은 북한에 포섭된 전직 대북 공작원 박모 씨에게 ‘작전계획 5027’의 일부 내용을 설명해 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작계 5027은 북한과의 전면전이 일어났을 때 한미 연합군의 방어와 반격, 점령 작전 계획 등이 담긴 것으로 지난 1974년 처음 작성된 이후 여러 차례 수정·보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