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경 기자 기자 2010.06.09 11:50:55
부산지검 형사5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9일 오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길태에 대해 “중학교 입학을 앞둔 여학생을 유린한 것도 모자라 어린 생명을 앗아간 죄는 어느 범죄보다 엄히 다스려야 한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김길태는 앞서 지난 2월 24일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 주택에 혼자 있던 여중생 이모(13)양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7일 구속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