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가 장애인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기준’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좌식 샤워시설 및 싱크대, 높낮이 조절 세면기 등 장애인 편의설비는 물론, 문턱제거, 가스밸브․비디오폰 높이조정 등 편의기능을 강화하도록 13개 항목으로 시설기준을 개선했다.
적용대상도 기존의 국민임대주택에서, 보금자리주택(임대·분양 포함)에 거주하는 장애인 세대로 확대했다.
이밖에 공동주택 공급 계약시로 한정된 편의시설 설치신청서의 제출시기를 준공전까지 현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기준은 오는 2010년도 사업승인예정 보금자리주택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