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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익보장형 토지 출시

배경환 기자 기자  2010.06.09 10: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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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LH(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지송)가 기존에 시행하던 토지리턴제도를 개선한다.

이는 지금까지 시행하는 토지리턴제가 리턴시 이미 납부한 중도금 등에 대한 이자지급이 없고 30일 이상 연체시 계약금이 LH에 귀속될 수 있는 등 불안정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이로써 이번 개선을 통해 토지매수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계약금 귀속없이 리턴해약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그동안 납부한 중도금 등에 대해서도  5%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개선안 시행으로 LH는 매수토지가 2년이하 할부토지인 경우에는 1년, 2년 초과 할부 토지인 경우에는 2년이라는 기간동안 리턴을 유예하기로 함에 따라 하여 직접 자금조달효과를 보게된다.

여기에 매수자가 리턴시에는 계약금을 제외한 전체 수납대금에 대해 5%의 이자를 가산해 반환함으로써 기존 제도의 수익성측면도 대폭 보강된다.

LH 관계자는 “보유토지 매각 촉진을 위하여  계약금 전액반환은 물론 계약금을 제외한 수납대금에 5% 이자를 가산하는 등 다소 파격적으로 토지리턴제도를 개선했다”며 “원금은 물론 수익까지 보장함으로써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투자자를 상당부분 매수고객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리턴제 개선안은 5월10일 이후 매각공고분 부터 적용하고 있지만 각 지역별로 리턴제 적용요건 충족을 위한 절차 및 공고준비 등으로 6월 둘째주부터 본격적으로 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