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S-Oil(주)(010950)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주주총회 무효 및 결의사항 효력 정기가처분 신청 소송에 대해 신청 취하를 알려왔다고 8일 공시했다.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 무효 및 결의사항 효력 정지가처분 (2010카합270) |
| 2. 원고ㆍ신청인 | 김재룡 |
| 3. 판결ㆍ결정내용 | 가처분 신청취하 |
| 4. 판결ㆍ결정사유 |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취하 |
| 5.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0-06-03 |
| 7. 확인일자 | 2010-06-08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신청취하서 부본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2. 관련공시: 2010-04-28 주요사항보고서 (소송등의제기) |